식대나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경우, 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식대나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 확인: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률 적용 (2024년 기준):
- 정기 상여금: 전액 산입
-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전액 산입
- 총 임금 계산: 기본급과 산입 대상 항목들의 합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기준액과 비교: 계산된 총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기준액(월 환산액)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060,740원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월 급여가 기본급 180만원, 정기 상여금 4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총 임금은 24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240만원이 최저임금 기준액인 2,060,740원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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