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상시근로자 수가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관련 세액공제는 기존 계산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는 세액공제 산정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음수로 산정된다는 것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근로자 수가 감소했음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