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입금된 유튜브 광고 수익과 멤버쉽 수익의 면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6. 2. 23.
유튜브 광고 수익과 멤버십 수익은 외화로 입금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면세 여부 및 관련 사항:
유튜브 광고 수익 (구글 애드센스 등):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구글 등)에게 광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영세율 적용을 위해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와 함께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채널 이름, URL 주소, 개설 시기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2023년 2월 28일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멤버십 수익, 후원금 등:
- 이러한 수익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인 유튜버의 경우,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창작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화로 입금되는 유튜브 광고 수익 및 멤버십 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아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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