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 지연세가 면제되나요?

    2026. 2. 23.

    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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