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갱신 시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법 제6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지만, 이 경우 계약 기간에 대한 약정은 소멸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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