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영국에서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다만, 해당 이자 소득이 영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영국)과 거주지국(한국) 모두 과세권을 인정하되, 거주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세액 공제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영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라 영국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영국은 제한세율(일반적으로 10%)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영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전액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