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여부

    2026. 2. 23.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각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 개인별 과세 원칙: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각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시:

    • 남편의 금융소득: 1,500만원
    • 아내의 금융소득: 1,000만원
    • 부부 합산 금융소득: 2,500만원

    이 경우, 남편과 아내 각각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금융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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