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의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시 자동차 비용 처리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캐디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초과 금액은 대표이사나 사용자에게 급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1. 비용 인정 한도 제한: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 중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추가 과세: 인정되지 않는 초과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3. 감가상각비 불인정: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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