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정산이 동일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정산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각각의 의미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
- 개념: 근로자가 퇴사, 계약 만료, 정년, 해고 등으로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로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목적: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 변동 사항을 정확히 관리하고, 퇴사 이후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신고 기한: 건강보험은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고 시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퇴직정산
- 개념: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4대보험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 주요 내용: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퇴직 시점까지의 건강보험료 정산(연간 보수총액 기준 재정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 상실신고는 '자격 변동 사실을 공단에 알리는 행위'이고, 퇴직정산은 '퇴사 시점까지의 금전적 정산(퇴직금, 보험료, 세금 등)을 완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직정산의 선행 절차 또는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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