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 급여 지급 시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법인의 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급여 신고 방법

    • 근로소득 신고: 감사가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 지급의 근거가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신고: 감사가 법인의 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서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감사 급여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업무 수행: 감사가 실제로 감사 업무를 수행했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관련 계약서, 업무 보고서 등의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 사전 지급 기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에서 사전에 정한 급여 지급 기준(급여지급규정)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적정성: 지급되는 급여액이 업무 내용, 기업 규모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
    • 회계 처리: 지급 내역이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되고, 실제 지급(현금, 계좌이체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업무 수행 없이 명목상으로만 등재된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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