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이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안내를 요청합니다. 완납증명서 발급 시 비대상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6. 2. 23.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이력이 없어 완납증명서 발급 시 '비대상'으로 나오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산정된 사실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완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완납증명 비대상 안내문'을 출력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으나, 애초에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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