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3.

    네,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해당 부양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외 거주 부양가족의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출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타인 공제 배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손보험금 제외: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증빙 서류: 해외 거주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증명원(해당 국가 세무 당국 발행 또는 번역 공증본), 생계를 같이함을 입증하는 서류(송금 내역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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