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적용 법인의 운용리스 회계처리가 법인세법에서 어떻게 인정되나요?

    2026. 2. 23.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운용리스 자산에 대해 회계처리한 사용권자산 상각비는 법인세법상 리스료를 리스기간으로 안분하여 정액법으로 손금 산입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1. 세법상 운용리스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운용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회계상 처리와의 차이: K-IFRS 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의 경우 사용권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도록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법인세법은 이러한 회계상 처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리스료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3. 세무조정 방법: 회계상 계상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리스료를 정액으로 안분한 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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