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고 반기 신고를 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6. 2. 23.

    네,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단체의 경우, 세무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또는 종교단체여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1월~6월분)의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7월~12월분)의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승인 통지를 받으면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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