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1억 4900만원, 임대소득 3억 7000만원, 부양가족 3명(경로 우대 2명)이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2300만원일 때 추가 납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2,300만원인 경우, 추가 납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세금 확인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며, 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 합산 및 공제 적용: 총 근로소득 1억 4,900만원과 임대소득 3억 7,000만원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부양가족 3명(경로 우대 2명)에 대한 인적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세액 계산: 산출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 2,30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확인: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며,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 사항
-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주택 수, 기준시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시 경로 우대 공제는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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