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1억 4900만원, 임대소득 3억 7000만원, 부양가족 3명(경로 우대 2명)이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2300만원일 때 추가 납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2,300만원인 경우, 추가 납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세금 확인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며, 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소득 합산 및 공제 적용: 총 근로소득 1억 4,900만원과 임대소득 3억 7,000만원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부양가족 3명(경로 우대 2명)에 대한 인적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세액 계산: 산출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 2,30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4. 추가 납부 또는 환급 확인: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며,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 사항

    •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주택 수, 기준시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시 경로 우대 공제는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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