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 우체국 택배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3.

    우체국 택배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발송하는 내용물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우체국 택배(소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우체국 택배 (소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택배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우편, 등기, 국제우편(EMS): 이러한 서비스는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따라서 4,000원의 우체국 택배비가 소포 발송에 대한 것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셨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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