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 이자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건축물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 이자는 해당 대출금이 건축물의 취득 및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관련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 중 건설자금에 충당된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물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는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취득일 이후 발생 이자:

      • 건축물 취득 후 해당 건축물과 관련된 대출 이자는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이자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일 이전 발생 이자 (건설자금 이자):

      • 건축물 취득을 위해 발생한 대출 이자 중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건설자금에 충당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 따라서,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는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3. 증빙 및 안분:

      • 대출 계약서, 이자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만약 대출금이 임대 사업과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되었다면,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축물 취득 시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설자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 이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