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사망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이 달라집니다.

    1.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등록 정정: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정정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상속 개시일(사망일)까지의 사업 내용과 상속인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의 내용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업 기간과 상속인의 사업 기간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상속인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신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사업 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사망한 경우 7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사업분에 대해 9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상속으로 인한 세무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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