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출산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네,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출산공제(출산·입양공제)는 아내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 관련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이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출산·입양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해당 연도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출산·입양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공제 항목별 세부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녀세액공제와 기본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관련 공제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가요?
    출산·입양공제의 구체적인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