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재화를 처분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안분계산 생략: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또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면적 비율 안분 시: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사용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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