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말을 듣지 않고 신고 협박을 하는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 문자 양식을 알려줘.

    2026. 2. 23.

    해고 통지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지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통지서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해고 사유의 구체성 확보

    '근무 태만',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X월 X일 고객 응대 중 욕설 사용', '2023년 X월 X일부터 X일까지 무단결근' 등과 같이 날짜와 사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경고장, CCTV, 녹취록 등)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2. 징계 절차의 적정성

    해고에 앞서 경고장 발부, 소명 기회 제공, 인사위원회 개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는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법적 근거 명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해당 해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당사 취업규칙 제00조에 의거하여..."와 같이 명시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서면 교부 및 수령 확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3자 입회하에 전달 시도 장면을 녹화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해야 합니다.

    5.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주의]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해고 통지서 작성 시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 해고를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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