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도양수 시 포괄양수도와 시설양수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병원 양도양수 시 포괄양수도와 시설양수도는 양도 대상과 범위, 세무 처리,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포괄양수도

    • 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건물(시설 및 인테리어), 의료기기, 환자, 임직원, 채권·채무, 상호, 영업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세무 처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 절차: 기존 사업자등록을 승계할 수 있어 비교적 간편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양도인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시설양수도 (일반양수도)

    • 정의: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만을 양도받는 방식입니다. 건물(시설 및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며, 임직원, 채권·채무, 상호, 영업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무 처리: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필요하며, 양수인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절차: 포괄양수도에 비해 절차가 간단할 수 있으나, 영업권이나 기존 사업체의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의 사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영업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포괄 양도 양수 | 시설 양도 양수 | |---|---|---| | 양도 대상 | 의료기관의 모든 권리와 의무 | 시설과 장비만 양도 | | 양도 범위 | 시설, 의료기기, 환자, 임직원, 채권·채무, 상호, 영업권 등 | 시설, 의료기기 및 장비 | | 세무 처리 |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세금계산서 미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필요 | | 사업자등록 | 기존 사업자등록 승계 가능 | 새로운 사업자등록 필요 | | 채무 승계 | 양도인의 채무 및 의무 승계 | 채무 승계 없음 | | 절차 | 상대적으로 복잡 (채무 확인 중요) | 비교적 간단 |

    병원 양수도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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