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누락된 기부금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3.

    작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기부금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또는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5년 이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경정청구 작성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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