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다자녀 가구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에 포함)

    2. 감면 내용:

    • 자녀 3명 이상: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승차정원 7~10명 이하 차량은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그 외 차량은 140만원 이하 취득 시 전액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공제됩니다. 승합, 화물, 이륜차는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자녀 2명: 위와 동일한 조건의 차량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승차정원 7~10명 이하 차량은 50% 경감, 그 외 차량은 140만원 이하 취득 시 50% 경감,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됩니다. 승합, 화물, 이륜차는 취득세 50% 경감.

    3.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세 감면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감면율 및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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