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누락 시 기한후신고 가산세율은 0.022%가 맞나요?
2026. 2. 23.
퇴직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일일 납부지연 가산세율 0.022%는 연 12%를 일할 계산할 때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는 연 12%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퇴사자의 경우에도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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