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종된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나요?

    2026. 2. 23.

    네, 정관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종된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새로 추가하려는 사업의 내용이 이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기존 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면, 먼저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의 사업 목적을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나 종목 변경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허가·신고 대상 사업의 경우 관련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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