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초과 대상자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3.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러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만 배우자의 사용액을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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