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유효기간 관련하여 거주지와 상관없이 강릉에서 일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강릉에서 근무하셨더라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결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강릉에서 근무하셨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구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 임금채권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퇴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경우 임금의 정기지급일,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 적용 사례: 만약 2021년 2월 23일에 퇴직하셨다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4년 2월 23일에 완성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2026년 2월 23일)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상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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