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언제까지 혜택이 되나요?
2026. 2. 23.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총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이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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