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식비를 급여와 별도로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인해 4대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으나, 총 급여액이 증가하여 퇴직금 산정 시 상승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2. 23.
네, 맞습니다.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식비를 급여와 별도로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 해당하므로 4대 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식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대가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총 급여액이 증가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 월 20만원의 식대는 4대 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항목으로 제외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하지만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식대의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이는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 식대의 임금성: 대법원 판례(2001도1186 등)에 따르면,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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