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보험료를 자녀가 대신 납부했을 때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3.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고 부모님을 위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한해 자녀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가능 조건:

    1. 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2. 자녀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3. 자녀가 해당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4. 납부한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여야 합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주의사항:

    •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지정한 다른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납부한 통신비 등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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