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일 때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2. 23.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간에 지급 기준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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