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 소형저가주택 보유 여부가 상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소형·저가 주택 보유 여부는 무주택자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판단 기준: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이라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택 구입 시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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