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 개인사업자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네, 음식점 운영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이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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