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안경 구입비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경우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손 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처리 방법:
안경 구입비: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안경 구입비도 각각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패션용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렌즈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빙 서류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거나, 안경원에서 발급받은 시력 교정용 구입 문구가 포함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