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근로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2026. 2. 23.

    부당해고 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근로자 승계 제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는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 승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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