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2%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4월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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