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4대보험은 전체 소득공제 항목인가요?

    2026. 2. 23.

    연말정산 시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부분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전체 4대 보험료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공제 제외 항목: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공제 방식: 4대 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납입한 금액 전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별도의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4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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