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상 입금액에 대한 국세청 보고는 하루 총액 기준인가 1회 총액 기준인가?

    2026. 2. 23.

    국세청에 보고되는 천만원 이상 입금액은 1거래일 동안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발생한 총 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하루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것으로,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의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계좌이체나 수표 거래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금 입출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분할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이 거래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할 경우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통해 별도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 제한 없이 보고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허위 보고나 미보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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