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12월까지 계속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3.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12월까지 계속 납부하신 경우, 해당 납부액은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중 납부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납부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납부확인서 등)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납부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입니다.
참고:
만약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셨다면,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의 납부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납부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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