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납입자이고 수익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납입자이고 수익자가 피부양자(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해당 피부양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피부양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보험료 납입 주체:

      • 근로자 본인이 해당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보험의 종류:

      • 저축성 보험이 아닌,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4. 공제 대상 기간:

      • 근로 제공 기간(휴직 기간 포함) 중에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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