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총액 1,959,600원일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명절휴가비 1,959,600원에 대한 연말정산 시 세액 계산은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급여와 합산된 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별도의 세액공제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합산: 명절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에 합산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세율 적용: 산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2025년 근로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타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참고 사항:
- 상여금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여금이 포함된 달의 총 급여가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급여 지급 방식(지급 기간 명확 여부 등)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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