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퇴직적립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적립해두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 자체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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