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로 근무복을 선물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23.

    네, 추석 선물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

    결론: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 중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석 선물로 지급하는 근무복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근무복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에 따르면, 설날, 추석 등 명절과 관련된 재화를 사용인(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이는 해당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추석 선물로 지급하는 근무복의 가액이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무복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만약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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