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결혼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2026. 2. 23.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생애 1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과세연도인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결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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