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면 시작일을 30일 이후로 할 수 있나요?

    2026. 2. 23.

    네,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해당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개시예정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후의 날짜를 육아휴직 시작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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