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된 시간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임신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임신기근로자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 합의 여부: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시간 또는 매월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실상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 지급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형식적으로만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놓고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연장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의 실제 발생 여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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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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