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납부 의사를 먼저 묻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23.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분할납부 의사를 회사에 먼저 밝혀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분할납부 의사를 전달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의사를 표시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할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별도의 분납 신청 절차를 회사에서 먼저 묻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3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월부터 4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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