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설 등 감가상각자산의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인테리어 시설 등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이 사업에 사용되다가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하는 등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폐업 전에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관련 주요 판단 기준:
- 폐업 시점의 자산 존재 여부: 폐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해당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잔존재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파쇄 또는 멸실: 폐업 전에 인테리어 시설물 등을 의도적으로 파쇄하거나 멸실하여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도록 만든 경우, 잔존재화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철거 여부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참고 사례:
-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
- 반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폐업 시점에 잔존가치가 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20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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