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단체보험료를 제공할 때 비용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3.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단체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손비처리 납입증명서: 보험사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영수증: 보험료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보험증권 사본: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처리됩니다. 정확한 비용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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